인천지방법원 2013.04.03 2013고단2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2. 01:3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롯데캐슬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간석동 40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와 같이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으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