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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0 2020고단16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6. 8.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3. 23:41경 인천 서구 B 옆 골목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운전거리가 짧고,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주취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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