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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0 2015고정31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2.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0.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09. 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24. 23:44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소재 간석오거리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구월동 1181 소재 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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