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21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04.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간석동 138-201에 있는 배꼽시계 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구월동 힐스테이트 쪽에서 올리브백화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뒷바퀴 부분으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의 오른쪽 발등을 충격하였다.
결 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부위의 힘줄 및 근육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04. 23:24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번지를 모르는 휴대폰 할인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발생 장소인 같은 구 간석동 138-201에 있는 배꼽시계 식당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