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21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1.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5.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04.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간석동 138-201에 있는 배꼽시계 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구월동 힐스테이트 쪽에서 올리브백화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뒷바퀴 부분으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의 오른쪽 발등을 충격하였다.

결 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부위의 힘줄 및 근육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04. 23:24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번지를 모르는 휴대폰 할인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발생 장소인 같은 구 간석동 138-201에 있는 배꼽시계 식당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