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0.13 2013고단63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2. 10:15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간석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월동 23에 있는 롯데캐슬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