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11.27 2015가단205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4,000,000원, 원고 B에게 18,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0. 8.부터 2015.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7. 13. 공인중개사인 C와 사이에 공제금액 1억 원, 공제기간 2011. 7. 23.부터 2012. 7. 22.까지로 정하여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중개행위와 관련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피고가 그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공제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7. 22. 다시 공제기간을 2012. 7. 23.부터 2013. 7. 22.까지로 하는 같은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A는 2012. 6. 19. C의 중개로 D으로부터 거제시 E(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지상에 있는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중 304호를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6. 29.부터 2014. 6.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 A는 그 무렵 D에게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2. 6. 19. 위 304호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원고 B은 2012. 8. 23. C의 중개로 D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 지상에 있는 이 사건 다가구주택 중 301호를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8. 31.부터 2014. 8.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 B은 그 무렵 D에게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2. 8. 23. 위 301호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라.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대지 및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는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거제수산업협동조합인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되어 있었고,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