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3 2014가합568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201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1) 피고 C는 ‘E’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 피고 협회와 사이에 공제기간을 2011. 9. 7.부터 2012. 9. 6.까지로 정하여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경우 피고 협회가 그 손해를 공제금액 1억 원을 한도로 보상하기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D은 ‘F’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 피고 협회와 사이에 공제기간을 2011. 12. 22.부터 2012. 12. 21.까지로 정하여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경우 피고 협회가 그 손해를 공제금액 1억 원을 한도로 보상하기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A의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 A은 2012. 5. 1. 피고 C의 중개로 G과 사이에 대전 서구 H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 205호를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임차기간 2012. 6. 18.부터 2014. 6. 1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 A은 2012. 5. 29.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고, 2012. 6. 18. G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같은 날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원고 B의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 B는 2012. 2. 16. 피고 D의 중개로 G과 사이에 이 사건 다가구주택 303호를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 임차기간 2012. 3. 4.부터 2014. 3. 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 B는 2012. 3. 4. G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2012. 3. 14.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