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6가단50256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1. D, 피고

2. E,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7,500,000원, 피고 F,...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1 피고

1. D, 피고

2. E, 피고 F는 공인중개사,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공인중개사들의 공제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들은 공인중개사인 피고

1. D, 피고

2. E, 피고 F가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경우 피고 협회가 그 손해를 공제금액 1억 원을 한도로 보상하기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협회는 공제금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제금을 지급한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소외 망 G은 서울 강서구 H(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의 전 소유자이다. 이 사건 건물은 2011년 4월경 신축된 제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로서 2층부터 7층까지 각 층 5호실, 합계 30호실이 있는 고시원이다. 2) 원고 A은 2012. 2. 18. 피고

1. D, 피고

2. E의 중개로 G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402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2. 20.부터 2013. 2. 1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 2. 20. 위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입주하여 2013. 7. 22.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

3) 원고 B은 2013. 8. 10. 피고 F의 중개로 G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701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8. 12.부터 2015. 8. 1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3. 8. 12. 위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입주하여 2013. 8. 30.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 4) 원고 C는 2013. 9. 3. 피고 F의 중개로 G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604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9. 4.부터 2015. 9. 3.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3. 9. 4. 위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입주하여 2013. 9. 6. 전입신고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