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1. D, 피고
2. E,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7,500,000원, 피고 F,...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1 피고
1. D, 피고
2. E, 피고 F는 공인중개사,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공인중개사들의 공제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들은 공인중개사인 피고
1. D, 피고
2. E, 피고 F가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경우 피고 협회가 그 손해를 공제금액 1억 원을 한도로 보상하기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협회는 공제금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제금을 지급한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소외 망 G은 서울 강서구 H(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의 전 소유자이다. 이 사건 건물은 2011년 4월경 신축된 제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로서 2층부터 7층까지 각 층 5호실, 합계 30호실이 있는 고시원이다. 2) 원고 A은 2012. 2. 18. 피고
1. D, 피고
2. E의 중개로 G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402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2. 20.부터 2013. 2. 1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 2. 20. 위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입주하여 2013. 7. 22.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
3) 원고 B은 2013. 8. 10. 피고 F의 중개로 G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701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8. 12.부터 2015. 8. 1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3. 8. 12. 위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입주하여 2013. 8. 30.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 4) 원고 C는 2013. 9. 3. 피고 F의 중개로 G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604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9. 4.부터 2015. 9. 3.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3. 9. 4. 위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입주하여 2013. 9. 6. 전입신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