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292,218원, 원고 B에게 10,092,21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6. 11.부터 2019.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 및 공제계약의 체결 1) 원고 A은 2014. 1. 5. 공인중개사인 D의 중개로 E으로부터 그 소유의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 F호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2. 7.부터 2016. 2. 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2014. 1. 13. 확정일자를 받고 2014. 1. 27. 전입신고를 마쳤다. 2) 원고 B은 2015. 7. 11. 공인중개사인 G의 중개로 E으로부터 이 사건 다가구주택 H호를 임대차보증금 52,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7. 15.부터 2017. 7.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 이하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2015. 7. 20. 확정일자를 받고 2015. 8. 25. 전입신고를 마쳤다. 3) 피고는, 2013. 4. 3. D(공제기간 2013. 4. 6.부터 2014. 4. 5.까지) 및 2015. 2. 11. G(공제기간 2015. 2. 11.부터 2016. 2. 10.까지)와 사이에 부동산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100,000,000원의 한도에서 보전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당시 권리관계 1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다가구주택 및 그 부지에는 채권최고액 1,040,0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I 이하 'I'이라 한다
)인 2011. 4. 26.자 근저당권설정등기(2012. 1. 27.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가 E으로 변경되었다
)가 마쳐져 있었다. 2)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임대차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원고 A보다 선순위의 임대차보증금은 합계 998,000,000원이다.
호실 임차인 전입일자 보증금 원 비고 J K 2011. 5. 2. 50,000,000 경매 당시 존재 L M 2011. 6. 1. 47,000,000 N O 2011. 7. 20. 4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