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4. 24.자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가.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24. 03:5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 967번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져 XG차량을 운행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B 차량을 운행하였다.
2. 2013. 4. 25.자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25. 09:00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650번지에서부터 같은 동 세류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져 XG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B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