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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11 2013고단27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3.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2013. 4. 24.자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가.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24. 03:5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 967번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져 XG차량을 운행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B 차량을 운행하였다.

2. 2013. 4. 25.자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25. 09:00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650번지에서부터 같은 동 세류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져 XG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B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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