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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9고정644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11경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피해자 ㈜C가 배타적 발행권을 보유한 영상저작물인 영화 “D”를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무단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업로드 화면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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