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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2703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02.22. 02:44:17부터 07:06:22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정보공유 웹사이트 B에서 아이디 'C‘이라는 등록명으로 접속하여 고소인 ㈜D가 복제, 배포권을 보유한 영상저작물 “E”, “F”을 사전 허가 없이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전시ㆍ배포하여 저작물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고소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D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5. 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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