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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1.28 2013고정422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1.『2013고정422』 피고인은 2012. 12. 1. 06: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터넷 짱파일(http://www.jjangfile.net) 사이트에 아이디 'B', 닉네임 'C'으로 접속하여 위 사이트 게시판에 피해자 D에게 저작재산권이 있는 'E'라는 제목의 소설인 어문저작물 파일을 업로드하는 등 별지1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2013고정467』 피고인은 2012. 12. 4. 06:50경 대구 수성구 F건물 102동 9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엠파일(www.mfile.co.kr)‘ 사이트에 아이디 'B', 닉네임 'C'으로 접속하여 위 사이트 게시판에 피해자 G의 저작물인 ’H‘, ’I‘, ’J‘, ’K'라는 제목의 소설 파일을 업로드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저작물인 소설 파일을 게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전시ㆍ배포하여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모두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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