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1.30 2012노5296
업무상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개월에 걸쳐 합계 1억 6,000만 원에 이르는 임대차익을 취득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기간,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회사의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