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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1 2015노24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각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 E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또다시 피해자 E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 E이 유발한 측면이 크고, 특히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당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이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은 점, 상호 폭행의 과정에서 피고인들 역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 A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이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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