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들 : 각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2억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 모두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회복 전부 이루어진 것은 아니나 일부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역시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전력 없고, 피고인 B은 1993년 이후 아무런 범행전력 없는 점,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을 G에게 교부하여 실질적인 이득액은 약 6,000만원 정도인 점, 피고인 B의 건강상태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들의 각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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