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들 : 각 징역 6월, 피고인 A : 몰수 및 추징, 피고인 C :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은 수입을 늘리기 위하여 여러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업소를 홍보하는 등 범행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더욱 나쁜 점, 두 차례 경찰에 단속된 이후에도 같은 장소에서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 C은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피고인 A는 약 3개월간의, 피고인 B, C은 4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뉘우친 점,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약 1개월로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