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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1 2014노327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몰수 및 추징 5,760,000원, 피고인 B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성매매알선 업소를 폐업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이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범죄사실로 이미 한 차례 벌금형의 관대한 처분을 받았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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