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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50089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청소대행업체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

2013. 5.경 퇴사한 후 2013. 6.경부터 처 명의로 청소업체인 ‘D’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주장

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 및 손해배상 피고는 원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별지 기재 고객정보를 휴대전화에 저장하거나 데이터베이스를 캡처하여 반출하는 방법으로 빼돌려 원고 회사와 동종 영업을 위하여 이를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원고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였다.

이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별지 기재 고객정보에 대한 사용 또는 공개 행위는 금지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원고가 입은 영업손실 및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업무상배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예비적 주장)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영업 및 고객정보의 관리를 담당하다가 퇴사한 후 경쟁관계에 있는 청소회사를 설립하고, 근무기간 중에 습득한 주요 고객정보 및 경영상 정보를 사용하였다.

이는 민사상 위법한 행위로써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판 단

가. 영업비밀 침해 주장에 관한 판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호 소정의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비공지성),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경제성)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비밀관리성)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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