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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9 2019고단3011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8. 3. 16.까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휘트니스센터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며 고객 관리 및 영업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2년경부터 위 휘트니스센터를 운영하며 ‘E 고객정보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 6,000여 명의 성명, 휴대전화 번호, 주소, 가입일 등이 기재된 고객정보를 수집ㆍ관리하였고, 점장인 피고인에게는 고객정보의 열람ㆍ수정ㆍ다운로드가 가능한 마스터 ID를, 일반 직원들에게는 고객정보의 열람만 가능한 ID를 부여하는 등 고객정보의 접근 권한을 제한하여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하였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휘트니스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사용ㆍ취득한 고객정보 등 피해자의 주요자산을 무단 반출하거나 제3자에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며, 퇴직하면서 재직 시 취득한 고객정보 등을 피해자에게 반납하거나 폐기하고 이를 피해자의 이익에 반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할 계약상 또는 신의칙상의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경 위 ‘D’ 휘트니스센터를 퇴직하면서, 다른 휘트니스센터에서 근무하며 영업상 이용할 목적으로 위 ‘E 고객정보관리 프로그램’에서 피고인의 영업비밀인 고객정보 일체를 다운로드 받아 USB에 저장하여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고객정보의 경제적 가치에 해당하는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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