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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182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28. 12:4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매장’ 도로 앞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E에게 10,000원을 주면서 담배 1 갑을 사 오라고 심부름을 시킨 후 그로부터 거스름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야 이 나쁜 새끼야 ’라고 소리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 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18.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하였음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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