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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23 2017고단140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 20. 00:30 분경 부산시 수영구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25 세, 남 )에게 팔리아 멘트 담배 2 갑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담배 1 갑만 주고 거스름돈을 자신에게 직접 주지 않고 카운터 테이블에 놓아두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에 관한 것인데(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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