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4.13 2017고단29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4. 00:25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여자 종업원에게 담배를 사 오라고 돈을 주었으나 거스름돈을 돌려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호프집 유리 출입문을 발로 차 수리비 15만 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깨진 유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수 회 전과 있음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는 없음, 피해가 경미함, 피해자와 합의 됨, 반성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