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103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23. 18:10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여, 60세) 가 “ 우리 남편에게 말을 함부로 하지 마 세요, 쌍 욕하지 마세요 ”라고 하자, 화를 내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 회 밀쳐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 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24.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 원서를 제출하였음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