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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고정194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22. 서울 강동구 B, 105동 608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사실은 C 시장에서 ‘D 식당 ’를 운영하는 피해자 E이 피고인이 가게 앞을 지나갈 때마다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음식을 비위생적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F 카페 (G )에 접속한 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 제가 그분 아드님이 하는 가게를 지날 때마다 그 아드님이 저만 들을 수 있는 소리로 욕을 하는 겁니다.

저희 학원에 다니는 중학생에게 떡볶이를 많이 줄 테니 제 학원 전체 수강생 인원과 수업료를 알아 오라고 시킨 사건이 그 일인데요.

음식 위생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제 학 원생들이 얘기해 줘서 알게 됐는데요 거스름돈을 건네주는 과정에서 동전들이 떡볶이 조리 판에 떨어졌는데 귀찮아서 인지 동전을 끄집어내지 않았다고

하네요.

또 한 여름에 판매하는 슬러시 통도 밤에 퇴근할 때 전기세를 아끼기 위해 전원을 꺼 놓는다고

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F 카페 게시 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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