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10 2014고단197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3. 20:12경 파주시 D건물에 있는 E 업소에 일행 2명과 함께 손님으로 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0세)의 안내에 따라 211번 방으로 들어간 후 옷을 벗던 중 실내조명을 켠 후 방 밖으로 나오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통화내역 첨부)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더하여 보면,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서 나오는데 대각선 뒤쪽에서 누군가 자신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툭 쳐 화가 나 돌아보니 피고인이 뻔뻔한 표정을 지으며 서 있어 당황하여 그곳을 나왔고, 피고인에게 거스름돈을 더 준 것을 알게 되어 마사지사들이 왔을 때 피고인 일행에게 가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손을 잡으라는 듯 내밀었으나 잡지 않자 ‘손 안 잡냐, 악수 안 할 거냐’고 하였으나 무시하고 나오면서 더는 참지 못하고 신고하겠다고 한 뒤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사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당황하여 피고인 일행이 있는 방을 나와 사장인 G에게 울먹이며 손님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취지로 전화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거스름돈을 받기 위해 신고하였을 것이라고 하나 피해자가 출동한 경찰에게 거스름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말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 그렇게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진술을 믿지 못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H은 방안의 구조를 잘 못 기억하고 있을뿐더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