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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53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2. 24. 19:1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시장 116호 점포 안에서 몰래 불을 피우다가 발각되어 상가 번영 회 회장 E 및 피해자 F(71 세 )로부터 제지 당하자, 점포 앞 도로로 나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 칼날 길이 약 6cm, 전체 길이 약 21cm) 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 너희들 죽이고 나도 죽겠다, 확 다 그어 버리겠다.

” 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2. 24. 19: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 여자가 칼을 휘두르고 있다.

’ 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칼을 버리라고 소리치는 서울 송 파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56 세) 과 순경 I(26 세 )에게 “ 네 가 뭔 데 ”라고 소리 지르며 칼을 휘둘렀고, 이에 H과 피해자 I이 함께 피고인을 제압하며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고 수갑을 채우자,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강하게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넓적다리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 및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J,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진단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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