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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818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과 피해자 B(24 세) 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 13. 02:10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화장실에 가서 빈 맥주 캔으로 자해를 하였고, 그 모습을 본 피해자가 “ 캔 찢지 마라, 손 다친다 ”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말리자 빈 소주병을 화장실 벽으로 던져 깨트리고 피해자에게 “ 죽고 싶나,

시비 걸면 죽는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수성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부엌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8.5cm) 을 오른손에, 과도( 전체 길이: 21.5cm, 칼날 길이: 11cm )를 왼손에 각각 들고 나와 위 E 등과 대치하고, 칼을 버리라는 요구에도 불응하며 E 등에게 칼을 겨누고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 일지

1. 압수물 총목록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각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각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50 조(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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