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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1.28 2018고단932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0. 14:20 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약초 판매장 앞에서, 피고인에게 줘야 하는 물품대금은 지급하지 않으면서 약초대금을 빨리 갚으라는 피해자의 독촉을 수회 받자 화가 나, 술에 취하여 피고인 운영의 목공예 공방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공작업용 칼( 총 길이 약 24cm, 칼날 길이 약 10cm) 을 손에 들고 “ 너 이 새끼 죽여 버리겠다.

” 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위 칼을 휘두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향해 위 칼을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4월 ~1 년 6월( 기본 영역)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흉기인 칼날 길이 10cm 의 칼로 피해자를 찌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하여 다치지 않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쫓아가 위 칼로 찌르려고 하였으나 잡지 못하였고, 위 칼을 던졌으나 맞추지 못한 것으로, 통상의 특수 폭행 등 범죄와 비교하여 범행 도구가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를 찌르려 한 의지가 확고하였고 이를 실행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만일 피해자가 피하거나 도망가지 않았다면 중상을 입거나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

더군다나 현장에는 피해 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있었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흉기를 버리라고 경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무시한 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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