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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15 2017고단8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우범자) 피고인은 2017. 3. 10. 23:30 경 천안시 서 북구 B, 길 위에서 개인 택시 매매 문제로 자신의 어머니와 다툰 후 술을 마시고 정당한 사유 없이 폭력행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3cm, 칼 날 길이 12.5cm )를 휴대하고 주변을 배회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3. 11. 00:20 경 천안시 서 북구 C, 길 위에서 “ 칼을 들고 길을 걸어가고 있다” 는 112 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 서북 경찰서 D 지구대 근무 경장 E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들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을 버릴 것을 경고 하자, 위 E을 향해 들고 있던 칼을 휘두르며 찌를 듯이 달려들어 협박함으로써 경찰 공무원인 위 E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7 조( 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더 나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 ‘ 칼을 들고 길을 걸어가고 있다’ 고 112에 신고한 점, 충동 조절 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치료 받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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