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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0.12.02 2010고합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77. 6. 22.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85. 5. 24.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1986. 3. 4.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2. 5. 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3. 1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6. 4.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07.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7. 12.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09. 10. 17. 16:5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111에 있는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소래포구 축제기간 중 행인이 많아 혼잡한 틈을 타 피해자 C의 바지주머니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 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증의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및 범행수법과 아울러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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