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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72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5. 4. 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6. 8.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6. 9.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7. 2. 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09. 7.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3.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5.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5. 1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723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7. 4. 17:06경 인천 부평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인근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그 음식점이 매물로 등록된 사실을 확인한 뒤 마치 가게를 인수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음식점을 찾아간 뒤 피해자를 상대로 월세 및 권리금에 대하여 문의하는 대화를 하면서 범행 기회를 노리던 중, 피해자가 잠시 주방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인 백화점 상품권 3장(10만원권 2장, 5만원권 1장)과 현금 약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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