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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9 2014고단2214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2. 7.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8. 18:1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경륜장 2층 주차장에서 경륜장 직원인 피해자 E(28세)이 경륜장 운영규정을 들어 피고인의 입장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징역 4월 ~ 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6유형 중 상습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누범 전과의 범죄사실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장소에서 경륜장 보안요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었던 점,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같은 장소에 찾아가 경륜장 보안요원에게 폭행을 가한 점, 피고인의 전과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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