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6.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 18: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위 곱창집 직원들인 피해자 D(남, 23세), 피해자 E(남, 23세)이 흡연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 E의 왼쪽 팔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현장CCTV 및 목격자 상대수사) 현장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5회의 실형 전력을 포함하여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