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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30 2017가단3385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 후손들을 종중원으로 하여, 종중의 번영과 발전을 기하고 회원간 상부상조를 도모하며 종중재산을 보존관리함을 목적으로 하는 종중이다.

나. E 후손인 망 F는 1946. 9. 9. 부산 양산군 G 답 96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G 토지’라 한다), H 답 149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H 토지’라 한다), I 답 482평 및 J 답 503평에 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 F가 1981. 10. 10. 사망하고 그의 장남인 망 K도 1991. 8. 25. 사망하자, 그 후인 1992. 6. 26. 이 사건 분할 전 G 토지 및 이 사건 분할 전 H 토지(위 두 필지 토지를 통칭할 때는 ‘이 사건 분할 전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망 F의 공동상속인들 중 망 K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그 중에는 망 F의 차남인 피고 D가 포함되어 있다)과 대습상속인들(그 중에는 망 K의 배우자인 피고 B과 망 K의 장남인 C가 포함되어 있다) 명의로 각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 직후인 같은 날 피고들 명의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 전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B, C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이 사건 분할 전 G 토지는 1992. 6. 26. 317㎡로의 면적환산 및 1995. 3. 1. 기장군으로의 행정구역변경을 거쳐 2009. 8. 14. 부산 기장군 G 답 242㎡(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및 L 답 75㎡로 분할되었다.

마. 이 사건 분할 전 H 토지는 1992. 6. 26. 493㎡로의 면적환산 및 1995. 3. 1. 기장군으로의 행정구역변경을 거쳐 2009. 8. 14. 부산 기장군 H 답 371㎡와 M 답 122㎡로 분할되었고, 위 H 답 371㎡은 다시 2014. 7. 11. H 답 361㎡(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와 N 답 10㎡로 분할되었으며, 위 M 답 122㎡는 다시 2014. 7. 11. M 답 31㎡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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