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5. 5. 피고와 사이에, 안성시 D 답 1,279㎡, C 답 397㎡를 E으로부터 매수하여 피고 명의로 등기하는 내용의 계약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2003. 5. 8. 피고에게 매수자금 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03. 6. 26. E과 사이에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25,0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3. 6. 27.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안성시 D 답 1,279㎡는 2003. 10. 21. D 답 1,102㎡, F 답 177㎡로, 위 D 답 1,102㎡는 2007. 10. 4. D 답 1,002㎡, G 답 50㎡, H 답 50㎡(2010. 6. 1. F에 합병)로, 위 D 답 1,002㎡는 2015. 3. 26. D 답 496㎡, I 답 506㎡로 각 분할되었다. 라.
안성시 C 답 397㎡는 2003. 9. 8. C 답 312㎡, J 답 85㎡로, 위 C 답 312㎡는 2003. 10. 21. C 답 202㎡, K 답 110㎡로, 위 C 답 202㎡는 2008. 4. 4. C 답 188㎡, L 답 14㎡(2010. 5. 28. K에 합병)로 각 분할되었다.
마. 피고는 2003. 6. 30. M에게 안성시 C 답 397㎡ 중 85㎡(2003. 9. 8. J 답 85㎡로 분할), N 답 94㎡, O 전 4,522㎡ 중 78㎡를 매매대금 8,000,000원에 매도하여, 2003. 9.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피고는 2012. 5. 7. P, Q에게 안성시 D 답 1,002㎡, H 답 50㎡, R 임야 263㎡, S 도로 2,084㎡ 중 77/2084 지분, F 도로 227㎡ 중 23/227 지분을 매매대금 170,000,000원에 매도하여, 2012. 7.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 2,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3. 5. 5. 피고와 사이에, 안성시 D 답 1,279㎡, C 답 397㎡를 매수하여 피고 명의로 등기하는 내용의 계약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25,000,000원으로 매매대금으로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