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망 C는 1995. 10. 31. 사망하였는데, 망인은 사망 당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피고와 선정자들을 이하 ‘피고등’이라 한다) 및 소외 D은 2005. 10. 31. 아래와 같이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분할 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부동산 표시 협의 내용 1 대전 유성구 E.대 388평
E. 주택 25평
F. 답 600평
G. 답 619평 피고 H 단독소유 2 3 4 5
I. 답 3,937㎡ (1,191평) 피고 J 단독소유 6
K. 답 424평
L. 대 350㎡ (106평) 피고 B 단독소유 7 8
M. 전 792평 피고 N 단독소유 9
O. 전 1,002㎡ (303평) 피고 P 단독소유 10
Q. 답 2,850㎡ (862평) 원고 A 356평 피고 R 356평 소외 D 150평 비율로 공유 11
S. 전 1,719㎡ (520평) 피고 B 300평 소외 D 200평 비율로 소유 12
T. 대 883㎡ (267평)
U. 답 3,094㎡ (936평)
V. 전 195㎡ (59평) 피고 H, J, B, N, 소외 D 공동비율로 공유 13 14
다. 원고, 피고등 및 D은 위 나.
항과 같이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5. 11.경부터 2016. 8. 16. 사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에 의하여 수용보상금을 받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 후에 망인이 소유하던 부동산이 추가로 발견되어 공공용지 협의취득에 의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그 과정에서 지급된 수용보상금을 피고등이 수령하여 분배하였으므로, 피고등은 원고에게 위 수용보상금 중 원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반환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