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8.22 2014고정13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 22:4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신창지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흑석동에 있는 영암마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