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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28 2015고정1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백오십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1. 23:04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흑석동에 장소불상 도로에서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에 있는 영암마트 흑석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봉고3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증거목록 순번 제2, 8,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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