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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6 2015고단49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5.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 30. 22:5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흑석동에 있는 “원할머니보쌈”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풍영로 145번길에 있는 “영암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5년, 2007년, 2008년, 2014년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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