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19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1. 23:45경 광주 광산구 흑석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풍영로 145번길 90에 있는 영암마트 흑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