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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11 2014고단13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0.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2014. 4. 4.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흑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풍영로 145번길에 있는 영암마트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혈중알콜농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음주운전 3회 해당자 확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특별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긍정적 요소 :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부정적 요소 : 판시 전과 이외 특별히 부정적 요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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