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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20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1. 00:01경 광주 광산구 흑석동에 있는 치얼스 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풍영로 145길 90에 있는 영암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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