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차량 피고 차량 C D 일시 2017. 6. 23. 22:35경 장소 하남시 E 입구 삼거리 충돌상황 원고 차량이 하남시 방면에서 광주, 퇴촌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피고 차량은 F마을 방면에서 팔당대교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원고 차량의 조수석 측 범퍼 및 바퀴부분과 피고 차량의 운전석 측 앞범퍼 부분이 충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1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정지하였는데도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 쪽으로 오는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충돌한 피고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이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채 좌회전을 시도하여 원고 차량의 우측에서 좌회전으로 진입 중인 피고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원고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5조 제6항). 또한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6조 제3항 . 위 규정 및 기초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