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노2505 재물손괴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김남엽(기소), 서수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준 담당변호사 정호건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25. 선고 2019고단282 판결
판결선고
2020. 12. 2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D 토지에 소금을 뿌리지 않았고, 공소사실 기재 수목들은 소금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것이 아니며, 피고인은 수목들에 피해를 입힐 의사도 없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C과는 이웃지간인바,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D 토지에 인접한 E 도로와 경계가 불분명하여 피고인의 딸 소유 토지인 F 임야가 맹지가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평소 분쟁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18. 4. 24. 20:02 경부터 21:05경까지, 2018. 4. 27. 20:00경부터 20:50경까지, 2018. 4. 28. 23:50 경부터 23:56경까지 서울 강남구 D 및 E 도로 일대에 각각 소금을 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소유인 위 D에 식재되어 있는 잔디, 소나무 대목 1그루, 소나무 반송 1그루, 측백나무 1그루, 홍도화 1그루가 말라 죽게 함으로써 수리비가 약 133,05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소나무 대목 1그루, 소나무 반송 1그루, 측백나무 1그루, 홍도화 1그루가 말라 죽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지만,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와 같이 소금을 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소유인 위 D에 식재되어 있는 잔디가 말라 죽게 하고, 소나무 대목 1그루, 소나무 반송 1그루, 측백나무 1그루, 홍도화 1그루를 각 그 가지의 일부가 말라 죽는 등 생육이 불량하게 만듦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피고인이 D 토지에 소금을 뿌렸는지 여부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토지와 E 도로 사이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소금을 뿌린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서 이루어진 측량감정결과에 의하면 강남구청에서 2017. 5. 30. 경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말뚝은 D 토지와 E 도로 사이의 경계를 정확하게 나타내지 못하고 E 도로 쪽으로 치우쳐 설치된 점, 위 측량감정 당시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D 토지에 식재된 잔디는 별다른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 토지에 소금을 뿌렸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 인과관계 인정 여부
가) D 토지에 식재된 잔디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 토지에 소금을 뿌린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로 D 토지에 식재된 잔디가 말라 죽게 되었음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나) 소나무 대목 1그루 P병원 H 교수는 '나무가 죽는 증세만으로 소금으로 인한 피해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일상적인 병해충과는 다르게 소금 피해가 나타날 때는 나무 가지 하나만 죽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죽기 때문에 나무 전체가 영향을 받아 수관 전체의 가지가 불규칙하게 죽거나 갈변이 되는 점, 피고인이 소금을 뿌린 후 2018. 5월경부터 8월경까지 강우량은 542mm로서 소금의 80% 내지 90%가 사라졌을 것임에도 토양 중에 상당한 양의 소금이 남아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위 소나무에 나타난 피해가 피고인의 소금 살포로 인한 것이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① H 교수는 2018. 12. 12. 토양 염도 조사시 다른 나무들의 경우에는 나무 주변 50cm 반경에서 토양을 채취하였으나 위 소나무의 경우에는 그 주변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 죽어있는 잔디)가 식재된 토양을 채취하여 염도를 조사하였고, 그 염도 조사 결과 (중간 크기 모래(63.2us/cm, 71.4us/cm), 거친 마사토(20.3uS/cm, 20.9uS/cm)}도 소금 살포지역의 평균 염도(95.8uS/cm)보다 낮게 나왔고, 거친 마사토의 경우에는 오히려 미살포지역의 염도(23.5us/cm, 24.3uS/cm)보다 낮게 나온 점, ② H교수도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뿌리에서 소금을 확인해야 한다.'고 진술한 점, ③ 당심 감정인 Q는 () 수관 중 가장 아래 한 가지가 고사상태이며 죽은 잔가지가 약 5% 내외이고, 잎이 약간의 황화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활력도는 중간 정도인 약간쇠퇴로 나타나고, 향후 잘 관리한다면 현재보다는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나 줄기의 부후 정도가 심하여 점점 쇠퇴할 수 있으므로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작년에 나온 긴 잎은 황화현상으로 탈색이 된 것으로 보아 응애 피해로 판단되나 금년에는 피해가 경미하며, 그 외 병해충발생 흔적은 발견할 수 없다. 소나무의 줄기 중간 부분에 길이 약 6m, 폭 5cm(넓은 곳 기준), 깊이 5cm 정도가 갈라져 부후가 상당히 심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갈라짐은 물리적 상처에 의한 것으로 최소 10년 전에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소나무가 쇠퇴해지는 원인 중의 하나로 판단된다. (L) 소나무 잔뿌리 끝에서 피고인이 소금을 살포한 것으로 인정되는 E 도로 경계까지는 3.8m의 거리가 떨어져 있고, 위 소나무는 높게 복토한 후 식재하였기 때문에 E 도로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구배 3%) 도로의 지하수 등이 역류하기 어려우며, 잔디밭에 매설된 배수관은 유공관이 아닌 무공관으로 소나무 뿌리 주변으로부터 약 5.5m 떨어져 매설되어 있어 소나무와 무관한 것으로 판단된다. (c) 조경설계기준에서 토양의 염분농도 기준은 상급은 0.05% 미만, 중급은 0.05% ~ 0.2%, 하급은 0.2% ~ 0.5%인데, 2020.8.18. 현재 이 사건 소나무 주변 토지의 염분은 0.06%(소나무 뿌리의 염분은 0.02%)로 측정되어 소나무 식재 토양으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염분 피해는 잎에서 나타나는 황화 현상으로 피해 정도를 판정할 수 있는데, 현재의 잎은 사건 발생 후에 나온 잎들(소나무 잎의 수명 : 2년)이어서 소금 살포 당시의 피해 정도를 감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만약 소금에 의한 스트레스 등 생장에 치명적인 충격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면 쇠퇴의 정도는 가중되었을 것이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소금 살포 행위로 인하여 위 소나무가 말라 죽게 되었다거나 생육이 불량하게 되었음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측백나무 1그루, 소나무 반송 1그루, 홍도화 1그루 먼저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소금 살포 행위로 위 나무들이 말라 죽게 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러나, ① 위 나무들이 식재된 위치가 피고인이 소금을 뿌린 E 도로 바로 옆인 점, ② H 교수는 2018. 12. 12. 염도 조사 당시 위 나무들의 경우 주변 50cm 반경에서 토양을 채취하여 염도 조사를 하였고, 위 나무들 주변 토양의 염도는 소금을 살포하지 않은 토양의 염도와 큰 차이가 난 점, ③ 피고인이 소금을 뿌린 후 내린 비의 양(2018. 5월경부터 8월경까지의 강우량 542mm)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소금을 뿌린 직후의 염도는 훨씬 더 높아 수목의 생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H 교수는 염도 측정뿐만 아니라 나무의 상태 및 피해자가 제시한 사진들을 보고 피고인의 소금 살포와 위 나무들의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원심 법정에서 측백나무는 피고인의 소금 살포가 아니라 뽕나무 때문에 죽은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측백나무가 가장 피해가 심했던 것 같고 60% - 70% 이파리가 죽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뽕나무 그늘 때문에 죽었다면 꼭대기는 죽지 말았어야 한다. 여기만 죽어야 됐는데, 다 죽었다는 것은 뽕나무 그늘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는 뜻이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소금 살포 행위와 위 나무들의 가지가 일부 말라 죽고 생육이 불량하게 된 것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3) 고의 인정 여부
피고인이 다량의 소금을 3일간 살포하였고, 소금을 살포한 양을 감안하면 해당 소금이 토지로 흡수되어 주변 식물의 생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견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재물 손괴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이웃에 사는 피해자 C이 자신의 주거지인 D 토지와 그 인접한 E 도로의 경계를 불분명하게 만들어 피고인의 딸 소유 토지인 F 임야가 사실상 맹지가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평소 분쟁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18. 4. 24. 20:02경부터 21:05 경까지, 2018. 4. 27. 20:00경부터 20:50경까지, 2018. 4. 28. 23:50경부터 23:56경까지 서울 강남구 E 도로에 소금을 뿌리는 방법으로 D 토지에 식재되어 있는 측백나무 1그루, G 토지2)에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 반송 1그루, 홍도화 1그루를 각 그 가지의 일부가 말라 죽는 등 생육이 불량하게 만듦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위 수목들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원심 증인 C, H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지적도, 경계작업 당시 사진, 현장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 사진, 각 피해 사진, 부동산관리 위임장, 피해현장사진, 감정의뢰 회보, 약독물 감정서, I 정원수 소금피해사건 피해원인조사결과 통보, 피해품 현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과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이유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은 2의 가.항 기재와 같고, 위 공소사실 중 잔디와 수목들을 말라 죽게 함으로써 수리비가 약 133,05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는 부분은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측백나무 1그루, 소나무 반송 1그루, 홍도화 1그루를 생육이 불량하게 만들어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관형
판사최병률
판사유석동
주석
1) 당심에서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위 소나무 잔뿌리 끝에서 피고인이 소금을 살포한 것으로 인정되는 E 도로 경계까지는 3.8m 떨어져 있다.
2) 검사가 피해 수목으로 특정한 것 중 소나무 반송 1그루, 홍도화 1그루는 D 토지 위가 아니라 E 도로의 건너편인 G 토지 위에 식재되어 있고, 피해자는 G 토지 소유자인 자신의 친척의 승낙을 얻어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의 조경수 용도로 그 지상에 위 수목을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는바, 소송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