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연공원에서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3. 15:0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전북 부안군 B, C에 있는 D 자연환경지구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 없이 수목을 말라 죽게 할 목적으로 그곳에 자라고 있는 소나무 68그루, 졸참나무 7그루, 상수리나무 2그루, 굴참나무 4그루, 굴피나무 2그루, 벚나무 3그루, 이나무 1그루, 느릅나무 1그루 등 합계 98그루의 수피를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연공원에서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1. 위치현황 및 수목훼손 현장 사진
1. 훼손수목 조사표
1. 위성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연공원법 제84조 제2호, 제27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산에서 홀로 살면서 멧돼지가 내려오는 것을 막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2010. 11. 23. 기소유예 처분, 2016. 3. 28. 벌금 30만 원, 2019. 12. 10.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벌금형 처벌을 받은지 얼마 되지 않아 98그루 나무의 수피를 제거하여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기위해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