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원주택개발 컨설팅 업자이다.
피고인과 E의 공유 지분이던 경기 양평군 F 대지는 2010. 10.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공유물분할 결정에 따라 2010. 10. 28.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후 다시 2010. 11.경 매매계약에 의해 피해자 G에게 매도된 후 2010. 11. 12. 피해자 G과 그 처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3. 13:00경 경기 양평군 F 대지상에서, 위 대지에 놓여있던 조경석(호박돌) 시가 300만 원과 반송 6그루, 소나무 1그루, 조목 1그루 등 총 8그루 시가 1,400만 원 상당은 피의자가 1998년 및 2005년 경 E와 위 대지상의 부동산 공동개발을 위해 구입한 것이었으나 2008. 3. 14.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가합4118호 공사대금 청구사건 조정 결정에 따라 피의자가 E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1억 8천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공사대금 정산이 모두 완료되었고, 위와 같이 2010. 10.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공유물분할 조정에 의하여 위 대지가 E 명의로 소유권이전이 되었으며, 그 뒤 2010. 11.경 E로부터 위 대지와 지상물을 모두 G에게 매도하였다는 취지까지 전달받았으므로 피의자는 위 조경석 및 나무들이 피해자 G 소유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G이 현장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G의 동의 없이 임의로 화물차를 이용하여 위 조경석과 나무들을 싣고 같은 리 I 대지까지 옮겨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소유로 알고 가져왔기 때문에 고의가 없었고, 조경석은 동산으로 토지에 부합된 것이 아니어서 소유권은 여전히 피고인에게 있다.
나.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E로부터 공사대금 1억 8,0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함으로써 공사대금이 정산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