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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3 2019노2505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D 토지에 소금을 뿌리지 않았고, 공소사실 기재 수목들은 소금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것이 아니며, 피고인은 수목들에 피해를 입힐 의사도 없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C과는 이웃지간인바,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D 토지에 인접한 E 도로와 경계가 불분명하여 피고인의 딸 소유 토지인 F 임야가 맹지가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평소 분쟁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18. 4. 24. 20:02경부터 21:05경까지, 2018. 4. 27. 20:00경부터 20:50경까지, 2018. 4. 28. 23:50경부터 23:56경까지 서울 강남구 D 및 E 도로 일대에 각각 소금을 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소유인 위 D에 식재되어 있는 잔디, 소나무 대목 1그루, 소나무 반송 1그루, 측백나무 1그루, 홍도화 1그루가 말라 죽게 함으로써 수리비가 약 133,05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소나무 대목 1그루, 소나무 반송 1그루, 측백나무 1그루, 홍도화 1그루가 말라 죽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지만,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와 같이 소금을 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소유인 위 D에 식재되어 있는 잔디가 말라 죽게 하고, 소나무 대목 1그루, 소나무 반송 1그루, 측백나무 1그루, 홍도화 1그루를 각 그 가지의 일부가 말라 죽는 등 생육이 불량하게 만듦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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