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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8.17 2017고정158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정당한 사유 없이 입목ㆍ죽을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경 손도끼를 이용하여 충남 서천군 B, C 내 소나무 및 상수리 나무 총 8 주를 가옥 피해 예방 목적으로 말라 죽게 하여 원산지 가액 82,000원 상당의 산림 피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5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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