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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30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과 B은 2017. 9. 29. 07:00 경 인천 계양구 계산 천서로 24번 길 3-1에 있는 삼정 그린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여, 16세) 가 15만 원을 약속한 날짜에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왜 약속을 어기고 연락을 받지 않았냐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배를 수회 차고,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배를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얼굴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과 D은 2017. 10. 1. 23:00 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건물 302호 D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 자가 친구에게 폭행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D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뽑고, 드라이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얼굴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12. 17. 03:35 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PC 방에서 피해자 H(19 세) 을 만 나 피해자에게 “ 카카오 톡 으로 보낸 메시지와 똑같이 이야기를 해 봐라.” 고 말하면서 화를 내다가 피해자를 위 PC 방 밖으로 데리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팔꿈치로 입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우측 앞 니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H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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